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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내 1층·고층약국 함께 분양합니다"

  • 주경준
  • 2003-12-09 12:30:02
  • 요약
  • 메디칼건물, 분양대금-권리금올리기 상술 업그레이드

메디칼건물의 약국 분양상술이 한단계 업그레이드돼 1층과 고층 약국을 함께 분양, 개국을 원하는 약사들의 눈총을 사고 있다.

9일 약국가에 따르면 수도권소재 某 메디칼빌딩은 통상적으로 1층에 약국을 분양하던 방식을 넘어 1층과 의료기관 입점예정 층에 약국을 함께 분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4층까지 의료기관이 입점하면서 2~3층은 1층이 독점, 4층 의료기관은 4층 약국이 독점할 수 있다는 새로운 컨셉의 상술이 등장한 것.

메디칼 건물내 약국터가 내 놓으면 팔리는 '금맥'이라 얼마든지 권리금과 임대료를 올려 받을 수 있는 만큼 약국터를 하나더 확보하겠다는 속셈이다.

또 처방전 량은 충분히 보장하면서 건물내 약국간에 경쟁없이 처방량을 적당히 나눌 수 있다는 설명까지 덧붙이고 있다는게 약국가의 설명이다.

이에대해 약국가의 한 약사는 동일층에 대중이용시설 하나만 있으면 개설금지조항을 피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 건물내 약국 입지를 최대한 확보하겠다는 상술이라며 결국 권리금 구조나 분양가만 높아지는 것 아니겠느냐고 혀를 내둘렀다.

또 건물내 약국의 처방흡수율이 높아 인근 경쟁 약국개설을 차단할 수 있다는 말도 서슴치 않게 하고 있다며 상술이 한단계 업그레이드 되고 있는 것 같아 씁쓸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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