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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사등 73만명 보험료 특별관리 강화

  • 김태형
  • 2003-12-09 12:43:21
  • 요약
  • 복지부, 건강보험료 81억원 추가 징수...과세자료 연계

실제 소득보다 건강보험료를 적게 내는 의·약사 등 고소득 전문직에 대한 특별관리가 내년부더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9일 "건강보험 직역간 공평한 보험료 부담을 위해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자영자 소득파악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특히 "올 10월말까지 의사, 약사,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종 3,200곳을 검검해 보험료 81억원을 추가 징수했다"며 "의사·변호사 등 고소득자 73만명에 대한 특별관리를 지속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내년부터 점검대상을 5인미만 사업장 중 직장보험으로 편입된 모든 개인사업장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와함께 "보험료 부과·징수과정에서 소득을 현저히 축소 신고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국세청에 통보하는 '소득탈루(혐의) 통보제도'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보험 가입자의 수정신고소득, 세무조사결과 등 국세청 과세자료 공유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재경부, 국세청 등과 함께 고소득자 특별관리 등 소득파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공단 관계자는 고소득 전문직 특별관리와 관련 "직장건강보험으로 가입한 사업자의 비율이 80%에 달한다"며 "올해에는 같은 직종보다 평균이하로 소득을 신고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관리했지만 내년부터는 그 이상 신고한 곳에 대해서도 소득을 파악할 게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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