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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지급기간 증가추세...법정준수 촉구

  • 정시욱
  • 2003-12-09 10:05:55
  • 요약
  • 병협, EDI청구 28일-심사 40일...가지급제 확대 요청

건강보험 진료비 심사지급기간이 다시 증가하고 있다는 분석에 따라 병협이 법정심사기간 준수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에 병협은 심사기간 준수와 함께 가지급제도 확대적용 등을 관계 기관에 요청했다.

대한병원협회는 3개월 주기로 실시하는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 현황조사(6~8월분) 분석 결과 EDI 청구 및 서면청구기관 모두 최종지급까지 걸리는 기간이 전분기(3~5월)보다 8일 정도 늘어났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병협은 세부적으로 EDI 청구의 경우 진료비 가지급 기간이 평균 28일, 심사기간은 40일 가량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법정심사기간 15일의 2.5배를 초과한 것이며 최종지급기간은 56일 정도 되는 것으로 분석했다.

서면청구도 평균 심사기간이 44일로 전분기보다 10일 늘어났으며 최종지급기간은 60일로 8일이 지연지급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공단에서 지급되는 기간은 전분기보다 하루 짧아진 16일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병협은 이번 6~8월분 진료비 지급조사 결과를 토대로 심사지급 적정화 유지를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13조(심사기간 EDI-15일, 서면-40일)에 의거 법정심사기간을 준수하되, 법정기간을 초과해 심사되는 부득이한 경우 청구방법과 무관하게 가지급토록 할 것을 복지부 및 보험자단체에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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