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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생명윤리법·인체조직법안 심의

  • 김태형
  • 2003-12-08 19:40:53
  • 요약
  • 법안심사소위, 건보법등 31개 법안 9일 상정

인간복제와 관련 논란이 일고있는 생명윤리 법안과 인체조직을 수입할 경우 해당 국가의 품질보증이 없으면 국내 통관을 원천차단하는 내용의 인체조직 관리법안이 오늘(9일) 국회에서 심의한다.

국회 보건복지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8일에 이어 9일 오전 회의를 열고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안(김성순 의원 발의) 등 31개 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특히 정부의 '생명윤리기본법안'을 비롯 김홍신 의원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정에 관한 청원', '인간복제금지 및 줄기세포연구 등에 관한 법률안'(이원형 의원), '생명윤리기본법안'(김덕규 의원) 등이 함께 심의된다.

또 현역병 휴가시 건강보험을 적용(정부)하고 하사관후보생 및 미결 수용자가 민간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경우 일부를 국가가 부담(천정배 의원)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도 함께 심의한다.

이와함께 전문병원을 의료기관 종별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전문병원 도입법안(김명섭 의원)도 8일에 이어 9일 다시 논의한다.

국회는 이날 오전 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된 법안을 오후 일괄 상정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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