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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금시설 의사 1인당 하루 239명 진료

  • 정시욱
  • 2003-12-08 16:50:08
  • 요약
  • 국가인권위, 의료권 보장 사각지대 지적

구금시설 수용자 의료문제와 관련 국가인권위에 접수된 사건만 총 543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구금시설에서의 의료환경이 열악해 의료권 보장의 사각지대로 조사됐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지난해 8월부터 9개월간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에 의뢰해 실시한 구금시설 의료실태 및 의료권보장에 대한 조사결과를 8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전체 구금시설 중 18개소를 선정, 각 구금시설 당 약 60명씩 총 1,067명에 대한 설문조사, 의무관 및 의무과 직원에 대한 면접조사와 설문조사 그리고 시설방문조사로 나누어 진행됐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 이들 시설의 문제로 지적된 점은 △자원과 재정의 절대 부족 △미흡한 의료체계 △열악한 환경 등으로 나타났다.

이중 자원과 재정 부족으로 인해 구금시설에 근무하는 의사 1인당 수용자는 평균 1,068명에 달한 것으로 보고됐다.

이에 비해 수용자들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매우 높아 의사 한 사람이 하루에 239명을 진료하고 324명에게 투약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인권위 관계자는 "건보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구금시설 수용자 1인당 의료 예산은 전체 국민 1인당 의료비의 6.6%에 불과해, 수용자들에 대한 의료서비스 상태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또 구금시설에 근무하는 의사 가운데 3분의 2가 ‘수용자가 필요로 할 때 외부진료를 보내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고, 85%는 ‘구금시설에는 응급상황에 대처할 만한 환경이 갖춰져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한편 인권위는 구금시설에서 건강에 악영향을 끼치는 요인으로 비좁은 거실과 냉난방 시설, 부족한 운동시간 등을 지적했다.

조사결과 4.68평의 일반 거실에 많게는 14~15명이 수용돼 있는 경우도 있었으며, 여사와 병사를 제외한 일반 사동의 바닥에는 난방시설이 거의 없었다.

또 1일 평균 운동시간에 대해 99% 이상의 수용자가 ‘1시간 이내’라고 답했다.

국가인권위는 향후 접수된 진정내용과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하고 전문가 간담회와 청문회(12월 9일) 등을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관련부처에 정책권고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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