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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관리 엉망" 내부 제보자 검찰 체포

  • 김태형
  • 2003-12-08 11:28:01
  • 요약
  • 시민단체, 즉각 석방-적십자사 색출작업 중단 요구

에이즈, 간염, 매독 등 오염된 혈액이 대거 유통됐다는 사실을 제보한 공익제보자에 대해 검찰이 긴급 체포한 사실이 발생,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8일 건강세상네트워크에 따른 대한적십자사 혈액사업부 직원 K씨가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긴급 체포된 것으로 확인됐다.

K씨는 최근 사회 문제화된 혈액감염사고를 시민단체 등에 제보한 혐의로 적십자사로부터 고발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이에 대해 "혈액의 안전관리 문제는 에이즈 감염사고와 함께 모두 적십자사 내부 제보자에 의해 밝혀진 것"이라며 "부패방지위원회에서도 제보된 사안을 적십자의 부패행위로 간주하여 감사원에 이첩시켜 현재 직무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안"이라고 반발했다.

아울러 "적십자사는 자신들의 범죄행위로 인해 무고한 에이즈 감염자가 생기고, 간염이나 매독 같은 전염성 강한 바이러스에 노출되었을지도 모르는 혈액을 마구 채혈하여 전 국민들에게 공급하고도 이에 대해 일언반구 사과도 없이 지금까지 내부제보자 색출작업에만 열을 올려 왔다"고 성토했다.

건강세상은 "에이즈 감염사고와 관련한 자료를 언론사에 제보한 사람이 누구이든 공익제보자로 철저히 보호돼야 한다"며 "검찰은 국민의 안전과 사회정의를 실천한 사람이 있다면 이를 공익제보자로 간주하고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건강세상은 따라서 공익제보자를 즉각 귀가시킬 것과 내부 제보자에 대한 비도덕적인 색출작업을 중단할 것을 검찰과 적십자사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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