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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연말 금품·향응 접대 엄정조치

  • 김태형
  • 2003-12-07 14:23:38
  • 요약
  • 적발시 부패방지법 적용...공약사항도 철저이행

보건복지부가 연말연시 공무원들의 금품·향응 접대행위가 적발되면 엄정 조치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연말연시를 맞아 공무원 행동강령의 엄령한 시행 및 조기정착을 위해 15일부터 20일까지 부서별 이행실태 검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번 점검에서 금품·향응 접대 등의 수수행위, 예산 목적외 사용, 직무 관련업체에 대한 경조사 일괄 통지행위 및 알선·청탁·이권개입 등 전반에 걸친 비위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행동강령을 위반한 적발자에 대해 부패방지법과 공무원행동 강령의 규정에 의거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대통령 공약사항, 국정감시시 지적사항 등 각종 현안업무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라는 내용의 훈령을 각 실·국은 물론, 소속기관에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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