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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전에 묻힌 한약사국시 '나홀로 투쟁'

  • 주경준
  • 2003-12-06 07:28:54
  • 요약
  • 95·95학번 약사 판결불복 항소...참여율·후원 저조

95·96학번 약사들은 한약사국시 관련 법원 판결에 불복, 고등법원에 항소키로 하고 8일 소송을 의뢰키로 했다.

그러나 약국의 한약을 살리겠다는 약사회장·지부장 후보의 메아리가 채 사라지지 않은 상황에서 어떠한 지원도 없이 95·96학번 약사들만 모여 나홀로 투쟁을 계속해야할 형편이다.

또 755명이 대거 참여했던 1심과는 달리 고등법원 항소에는 열의가 감소하고 만만치 않은 소송비용 문제로 현재까지 20여명의 약사만이 동참하겠다고 밝히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5일 항소를 준비중인 95·96학번 약사들은 판결문 도착후 2주이내 항소토록 돼 있는 법에 따라 95학번 약사는 오는 12일, 96학번 약사는 19일내 소장을 제출키로 하고 우선 8일 담당변호사에게 소송을 의뢰할 방침이다.

이번 판결문은 주위적 청구인 한약사국시 응시 약사에 대해 합격 또는 불합격 처분등에 대해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은데 대한 위법함에 대학 확인은 각하하고 응시자격 불인정 처분은 무효에 대해서는 기각됐다.

그러나 판결문 요지는 약학대학이 국시원에 제출한 학과목 관련 부분이 소송 신청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된 만큼 항소시 충분히 승산이 있다는 분석에 따라 항소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또 이번 소송이 멈춰질 경우 한약사 국시관련 약계의 입지가 그만큼 좁아질 수 있다는 점도 절박함으로 작용했다는 설명이다.

한 95·96학번 약사는 “신상신고 기준으로 볼 때 10%에 육박하는 약사의 한약 권리를 좌우할 법정공방에 어느 누구도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는데 대해 위기의식마저 느낀다” 며 “보다 많은 관심과 동참이 필요한 때”라고 호소했다.

특히 거의 모든 약사회장 및 지부장 후보가 선거공약으로 약국 한약을 살리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정작 한약의 권리를 놓고 벌어지는 법정공방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같아 아쉽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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