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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정약 소포장생산 업계 자율유도 가닥

  • 주경준
  • 2003-12-05 12:10:11
  • 요약
  • 식약청 목요대화방서 논의...先 자율생산 後 제도화

향정신성의약품 소포장 생산이 업계의 자율 확산 진행후 활성화되지 않을 경우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4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복지부·제약업계·약사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목요대화방을 개최, 향정약 소포장 생산관련 논의를 갖고, 업계 자율적으로 PTP 소포장 생산을 확산방안에 대해 검토했다.

이날회의에서 약사회는 공급상 문제로 인한 재고숫자 불일치에 따른 약사감시시 어려움, 재고부담, 덕용약 품질확보문제 등을 제기하면서 향정약부터 소포장의무화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이에대해 제약업계는 10원대의 저가약의 경우 포장비용 증가 등으로 인한 원가부담이 높아진다며 일률적인 의무화는 무리가 따른다며 원가 보전이 전제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도 현재 포장단위에 따라 보험약가를 인상하는 시스템은 없지만 퇴장 방지약 신청등을 통해 가격인상요인을 일정부분 보상할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식약청은 정부와 각 업계의 입장을 고려 우선 자율 확산을 유도한 이후 제도화하는 방향으로 향정약 소포장 생산문제를 정리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우선 강제 의무화할 경우 원가보전이 미흡해 저가약이 생산 중단되는 등 일률적인 적용이 우려가 높고 이에따라 고가 향정약 처방으로 보험재정의 부담 등의 파생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강도 높은 소포장 생산독려 후 제도화해 소포장 생산을 정착한다는 것.

소포장 생산의 경우 일예로 정당 50원대 이상의 경우 100정 PTP소포장 생산을 독려하고 50원대 이하의 경우 병단위 소포장 생산을 유도하는 대안을 마련하는 등 다각적인 검토를 진행키로 했다.

또한 자율유도기간중 보험약가 인상으로 인한 원가보존의 방법이 현재까지는 없는 만큼 포장단위 변경으로 인한 원가 인상분에 대한 보존 방안을 모색해 저항을 최소화하는 의무화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의무화도 일종의 규제에 해당하는 만큼 예상되는 부작용과 저항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며 “선 자율유도 후 의무화 방향으로 향정약에 대한 소포장 생산을 정착시켜 나가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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