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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정약 불법유통 약국카운터 적발 '충격'

  • 강신국
  • 2003-12-05 12:22:56
  • 요약
  • 제주경찰청, 아나렉신 1만정 유통한 도매직원 등 일당 구속

향정약인 아나렉신 1만여정을 불법 유통시킨 도매직원과 약국카운터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특히 향정약이 도매→약국이라는 정상적인 라인을 거쳐 불법유통됐다는 점에서 큰 충격을 주고 있다.

5일 제주지방경찰청은 마약류로 분류된 의약품을 불법 유통시킨 광주 P도매상 직원 B씨와 나주 B약국 종업원 K씨를 약사법 및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이를 복용한 단순투약자 31명도 무더기로 붙잡혔다.

경찰에 따르면 1차 공급책인 도매직원 B씨는 아나렉신 1만정을 중간공급책인 약국 종업원 K씨에게 22만원을 받고 공급했다.

K씨는 불법 유통된 아나렉신을 다른 공급책 2명을 거친 뒤 제주 판매책 Y씨에게 180만원에 판매했고 투약자들에게는 정당 300원에 보급된 것으로 밝혀졌다.

아울러 K씨가 근무했던 나주 B약국 대표약사도 양벌규정에 따라 영업정지 15일에 과징금 1,000만원이 부과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마약류 성분이 포함된 키렉신, 러미나 등의 의약품도 제주에 불법 유통된 것으로 확인하고 공급책을 추적하는 한편 B씨가 불법 유통시킨 의약품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제주에서 향정약이 불법으로 유통된다는 제보에 수사를 하던 중 전남 지역의 도매업체와 약국을 통해 제주까지 약이 유입된다는 것으로 알았다"며 "향정약 불법 유통에 대한 수사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관련 약국가는 분업이후 카운터는 무자격자의약품 판매라는 문제외 불법마약 유통, 난매품목 운영 등 다양한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며 보다 적극적인 자정 방안과 대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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