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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원, 배당제도개선·감사위 도입 방안 수립

  • 이지명
  • 2003-12-05 09:56:12
  • 요약
  • 기업지배구조 개선 및 주주이익 극대화 일환

대원제약(대표 백승호)은 최근 기업 지배구조 개선 및 주주이익 극대화를 위한 방안을 수립했다.

회사측에 따르면 중간배당제도 도입 및 배당규정 신설 등의 배당제도를 개선하고 감사위원회를 도입키로했다.

또한 제15회 무보증 전환사채의 중도상환, 신우리사주제도 도입 및 이에 따른 자사주를 처분키로 결정했다.

이번에 사외이사 2인과 사내이사 1인으로 구성된 감사위원회 제도는 기존 감사제도에 관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IBRD 등의 강력한 요청으로 개정 상법과 개정 증권거래법에서 도입된 미국식 감사제도.

이는 내년 3월 개최 예정인 정기 주주총회에서 정관변경을 거쳐 중간배당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며, 정관 변경 후 이사회 결의를 거쳐 배당규정을 채택할 방침이다.

회사 관계자는 "지난 4월 발행된 제15회 무보증 전환사채를 전환청구기간의 기산일이 도래하기 전에 중도상환해 자본구조의 건실화를 도모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재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 14만주는 2년에 걸쳐 일부는 매각, 일부는 출연방식으로 우리사주조합에 매각하고, 무상출연해 잠재물량 우려를 해소함으로써 직원들의 근로욕구를 고취시켜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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