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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분회, 이지메디컴 서비스 제공 미미

  • 최봉선
  • 2003-12-04 19:14:03
  • 요약
  • "0.9% 수수료 과다하다"...고등법원에 항소

에치칼 도매업계는 서울대병원 입찰대행 이지메디컴의 0.9% 수수료는 실질적인 서비스에 비해 과다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서울시도협 병원분회(회장 김행권, 세종메디칼)는 4일 정오 타워호텔에서 월례회를 열고 이지메디컴과 국공립병원 입찰질서와 관련된 사안 등을 논의했다. 분회는 특히 이지메디컴이 전자세금계산서 및 전자거래명세표 발행, 구매카드, 제약과 도매의 실시간 재고확인 등을 전제조건으로 수수료 0.9%를 받겠다고 약속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입찰대행만으로 수수료를 받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분회는 이지메디컴 지분을 갖고 있는 대웅에 조속히 지분을 처분해 줄 것을 재촉구하는 한편 도협 중앙회 및 서울도협과 연계해 적극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김행권 회장은 "수수료는 서울대병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 의료기관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하고 "강남병원, 경찰병원, 국립의료원 등과 같이 서울대병원도 G2B를 이용한 전자입찰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또 서울지방법원에서 이지메디컴 소송을 각하한 것은 소송당사자(황치엽 서울시도협회장, 김행권 회장, 안윤창 총무)들이 이지메디컴으로 인해 어떠한 손실도 입은 사안이 없다는 이유였다고 설명하고, 이번 고등법원 항소는 사회적 공공성과 도매업계 전체에 미칠 파장 등을 강조해 놓았다고 밝혔다.

분회는 입찰과 관련, 각 회원사가 가격경쟁으로 외형만 키우는 방식에서 벗어나 국공립병원 입찰에 있어 새롭게 이익을 창출하는 방법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됐다.

김행권 회장은 또한 "같은 회원사간에 납품비리가 있다는 식으로 사정기관에 투서한 사건이 발생한 것은 전체를 인식하지 못한 행동"이라며 "이로인해 우리업계 전체가 마치 비리의 온상인양 비춰지고 있어 결국 투서한 도매업체에 부메랑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새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황치엽 서울시도협회장은 병원분회에 발전기금 200만원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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