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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낱알식별 코드 등록관리 방안 추진

  • 이지명
  • 2003-12-04 12:01:33
  • 요약
  • 식약청, 2005년부터 3단계 걸쳐 단계적 시행

낱알식별이 불가능한 전문약과 보험등재된 일반약을 낱알 모양 및 색깔, 문자, 숫자, 기호, 도안 등을 이용해 다른 의약품과 구별토록 하는 '내용고형제 낱알식별 표식 추진방안'이 도입된다.

4일 식약청은 복제의약품 등 내용고형제의 경우 낱알상태에서 식별이 불가능한 제제가 많아 오투약의 요인이 되거나 약물사고시 응급조치에 어려움이 있는 문제점을 감안, 대한약학정보화재단을 통해 식별코드를 등록 관리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DB 구축을 위한 12자리 식별코드를 대한약학정보화재단에 등록한 후, 내년 하반기부터 업소별 식별코드를 일관 등록 조정해 나가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특히 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05년 1월부터 6개월 간격으로 3단계에 걸쳐 대상품목을 선정, 단계적으로 시행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낱알식별 표식 추진방안은 △오는 24일 세부추진방안 협의 및 대상품목현황 등 기초자료 확보 △2004년 1∼3월 고시초안 작성 및 입안예고 △2004년 4월 업계대상 1차 설명회 △2004년 12월 등록된 식별코드 DB 완성·공개를 거쳐 2005년 1월부터 3단계에 걸쳐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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