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용 일반약 공급 기피 '약사법 위반'
- 주경준
- 2003-12-05 06:5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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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지난해 유권해석...최고 6개월 판매업무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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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보험용 일반약의 공급을 기피하고 약국판매용약만 공급하는 것은 약사법 위반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린 것으로 확인돼, 이들 의약품에 대한 약사회의 대응방향 설정이 용이해졌다.
약사회가 분업이후 수차례에 거쳐 보험약가 이상으로 공급되는 의약품에 대해 제약사에 개선을 요구해왔음에도 불구, 일부 약이 일반판매가로만 제공돼 오고 있었으나 유권해석 내용이 확인됨에 따라 이같은 공급행위를 약사법 위반으로 제재를 가할 수 있게 됐다.
복지부는 지난해 8월 경기도약사회의 질의 회신을 통해 보험용 약공급을 기피하고 약국판매용 약만 공급하는 경우 ‘판매량 조정의 방법 등으로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환자의 조제 투약에 지장을 주는 행위에 해당된다’ 고 지적했다.
이는 약사법 38조 '의약품등의 판매질서' 및 약사법 시행규칙 57조 '의약품등의 유통체계 확립 및 의약품등의 유통체계 확립 및 판매질서 유지를 위한 준수사항'에 저촉될 수 있다고 밝혔다.
행정처분은 1차 당해품목 판매업무 정지 15일을 시작으로 4차 최고 6개월 판매업무 정지가 가능하다.
약국개국을 준비하는 약사들의 모임(시샵 김성진)은 최근 보험약가 이상으로 공급이 의심되는 8개 품목에 대해 복지부 민원과 제약사별 개별 대응을 통해 개선방안을 모색해 왔으나 뚜렷한 대응방안을 찾지 못해 고심해왔다.
약사회는 이와관련 복지부의 유권해석 내용이 확인된 만큼 제약사별 협조요청 등의 진행없이 곧바로 복지부에 고발조치, 법적해결을 모색키로 하고 개국가를 대상으로 한 공식 사례 접수진행 시점을 조율키로 했다.
한편 지난 연초 약사회는 보험약가 이상 공급약 11개 제약사 15개 의약품에 대한 개선을 요구, 일부 보험용 약을 생산토록 하는 성과를 올렸으나 일부품목은 여전히 일반판매용만 공급하거나 제한공급·차액보상 등의 방식으로 약국의 손실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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