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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즈감염 건보적용 365일 제한 철회"

  • 김태형
  • 2003-12-01 20:46:51
  • 요약
  • 보건의료단체연합, 감염인 인권보장 등 요구

에이즈 감염환자에게 적용되고 있는 건강보험 365일 상한 규정이 철회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건의료단체연합, 동성애자인권연대, 평등사회를 위한 민중의료연합 등 4개 시민사회단체는 1일 에이즈의 날을 맞이하여 성명을 내고 "정부는 에이즈감염인의 인권보장과 치료를 위한 포괄적 정책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들은 "한국에서는 마치 에이즈를 천형으로 여기는 사회적 편견이 널리 퍼져있고 더욱이 이를 정부가 부추기고 방조하고 있다"며 "세계 어느나라에도 감염중 출산을 제한하는 사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감염인의 출산권을 법적으로 제한하자는 의견이나 아예 격리시켜야 한다는 사회적 편견과 무지가 벗젓이 '이성적인' 의견으로 제출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의료의 사각지대에서 치료약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환자들은 여전히 많다"며 "재소자들은 에이즈 치료약에 대한 보험적용이 되지않아 한달 120만원을 부담하고 약을 먹어야 하는데 이는 사형선고와 같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정부의 365일 상한제와 관련 "에이즈에 감염될 경우 면역력 저하로 각종 기회감염에 걸리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에 여러 질병을 치료해야 하므로 365일 이상의 치료는 불가피하다"며 "정부는 보험급여 365일 상한제 예외 질병에 에이즈를 지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체들은 이와함께 에이즈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을 위해 인력과 예산을 대폭 확대할 것과 에이즈감염인의 실질적인 생계보장대책과 쉼터시설 등의 기본적인 복지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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