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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협상 한계 드러낸 건정심위 해체"

  • 주경준
  • 2003-12-01 19:20:17
  • 요약
  • 약사회, 재정안정 미명하에 일방적 희생 강요 주장

약사회는 수가협상에 한계를 드러내 건강보험정책 심의위원회를 해체할 것을 요구했다.

1일 약사회는 이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건정심의 2004년도 보험수가 2.65% 인상결정은 약국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건강보험 재정 안정이라는 미명하에 일방적 희생망을 강요하는 것으로 개탄을 금지 못한다고 밝혔다.

또 지난해 수가결정과정에서 개설약사 인건비를 273만원으로 책정한데 대해 개설약사 평균연령 48.7세가 감안된 47.6세의 병원약사의 평균 임금 441만원이 보정된 수가 조정안을 제시하고 합리적 수가 인상을 요구했으나 이를 묵살한채 어려운 약국을 궁지로 몰아넣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건정심이 수가조정시 고려돼야할 물가인상율, 임금상승율 등 최소한의 수가인상요인조차 반영하지 않는 것은 매년 당사자간의 수가계약을 불가능케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약사회는 "정부는 단지 수가 억제를 통해 보험재정을 안정시키려는 저의가 명백하고 보험재정 정책에 따라 수가결정을 끼워맞추기식으로 일관하하는 등 악순환만 되풀이 하고 있다"며 "건정심위를 즉각 해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적정수가 보전을 통해 정상적인 의약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 건강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새로운 보험수가 결정의 틀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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