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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품비 2배 증가 불구 삭감 '뒷걸음'

  • 김태형
  • 2003-12-01 12:49:56
  • 요약
  • 분업이전 500억-분업후 161억...원외과잉 삭감 '소극적'

의약분업이후 보험재정에서 지불되는 약품비의 규모가 2배 가까이 늘어났지만 정작, 약값 삭감액은 절반 수준에도 못미치고 있어, 제도적인 보완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분업전 연간 500여억원에 달했던 약제비 삭감액이 분업후 연간 160억원대로 급감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의약분업후 처방과 조제가 분리되면서 약제비 심사조정에 따른 환수에 대한 법적근거가 모호, 의사들의 원외 과잉처방에 대한 심사가 소극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이다.

실제 의약분업 전후 약품비 규모를 보면 97년 2조8,172억원에서 2000년 3조5,349억원, 2001년 4조1,876억원, 2002년 5조619억, 2003년 상반기 2조5,874억(5조1천억 상회 전망)으로 약품비 규모는 6년새 2배 가까이 증가했다.

반면 삭감액은 분업전 연간 500억원을 넘었지만 분업후인 2001년 17억원, 2002년 161억원, 2003년9월 147억원 등 2년간 326억원에 그쳤다.

심평원은 이와 관련 "약제비 심사조정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의료기관의 과잉처방 약값을 심사조정하면 이의신청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며 "건강보험법에 과잉처방의 책임근거와 환수를 명문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회 관계자도 이와 관련 "원내조제가 가능한 입원환자의 경우 분업전과 동일한 잣대로 약제비를 심사조정하지만 외래환자에 대해선 귀책사유가 명백한 처방에 대해서만 삭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다"며 "법적인 보완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올 상반기 원외처방약제비 조정 현황을 보면 전체 91억원 가운데 서울대병원이 3억1,491만원 전북대병원 2억8,230억, 전남대병원 2억3,486만원, 삼성서울병원 2억4,160만원 등 상위 20개 병원이 22억여원을 삭감당해, 전체 25%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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