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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노인만성질환자 입원료 현실화 건의

  • 정시욱
  • 2003-12-01 12:11:34
  • 요약
  • 입원료 중 '의학관리료 50%범위'서 조정해야

병원계가 장기입원 노인만성질환자에 대한 심사기준 현실화를 주장하고 나섰다.

대한병원협회는 1일 장기입원중인 노인성만성질환자들의 입원료 중 의학관리료를 50% 이하의 범위내에서 심사조정토록 하는 심사기준 개선안을 복지부에 건의했다.

이번 건의는 노인만성질환자 장기입원의 경우 심사평가원에서 환자상태 및 진료내역 등을 참조해 입원료의 일부를 일률적으로 삭감, 병원경영에 어려움이 있다는 병협 민원에 따른 조치다.

개선 사유로 병협은 "만성질환자 대부분이 고령으로 일반가정에서 치료가 매우 어렵고 적정한 요양시설이 부족한 현실에서 병원에서의 장기입원치료가 불가피한 특성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요양병원의 수가체계가 마련되고 장기입원 요양사회복지시설이 확충되기 전까지는 일정기간 동안 현실 상황과 질병의 특성을 고려하여 심사기준 개선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병협 측은 현재 전국의 요양병원이 46개소로 '노인성질환'이나 '만성질환' 환자를 주로 치료하는 노인전문병원에서는 환자들이 여러 복합상병을 가지고 진료, 입원기간이 장기화되어 일반환자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진료비가 많이 발생하는 특징이 있다고 평했다.

반면 심사평가원은 노인 및 만성질환자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재정절감을 이유로 입원진료비 중 입원기간이 3개월 이상 되는 환자에 대해 의학관리료를 일률적으로 삭감, 만성 노인성질환자들의 조기퇴원을 유도하는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한편 병협은 노인 및 만성질환자 진료비와 관련 전국의 노인(치매)환자 위주로 진료하는 병원은 약 50군데로 노인재원환자 요양급여 총액 1인당 약 90만원~100만원(간병비 제외 금액)중 의학관리료 234,360원을 삭감, 전체 요양급여액 중 24%가 삭감되고 있는 실정으로 파악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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