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릴리, 자이프렉사정 이달부터 1차약 환원

  • 김태형
  • 2003-12-01 11:56:59
  • 요약
  • 복지부, 보험급여 제한조항 삭제...세부기준 고시

2차약제로 분류됐던 한국릴리의 자이프렉사정이 이달부터 1차약제로 환원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중 '약제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에 포함됐던 올라자핀 경구제(품명 : 자이프렉사정)를 삭제하고, 이달 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복지부 고시로 인해 자이프렉사정은 소요비용이 저렴한 비정형적 약물투여(리스페달, 솔리안)로 효과가 없을 때 투약토록 제한됐던 급여제한 조치가 풀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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