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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건보, '재산+소득' 이중부과 아니다"

  • 김태형
  • 2003-11-30 16:06:06
  • 요약
  • 고법, 보험공단 상대 보험료 취소소송 원고 패소 판결

소득과 재산을 합산해 부과하는 지역 건강보험료는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5부(부장판사 이우근)는 최근 지역가입자 이모씨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는 지역가입자에게 불리하게 돼 있다"며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보험료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직장가입자의 경우 소득이 100% 파악되지만 지역가입자는 소득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아 오로지 납세자의 신고에 의존해야 하는 실정"이라며 "지역가입자의 소득에 대해서만 보험료를 부과할 경우 직장가입자가 불이익을 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 이씨는 '평가소득'과 재산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라고 주장하는데 평가소득이란 소득을 파악할 수 없는 지역가입자의 경우 재산정도와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해 추정한 소득액"라며 "평가소득 자체가 재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중과세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씨는 2001년 7월 월 의료보험료로 7만원(평가소득 보험료 2만4,100원, 재산보험료 4만5,900원)이 부과되지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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