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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보건원 질병관리본부로 개칭

  • 김태형
  • 2003-11-30 13:51:19
  • 요약
  • 복지부, 전염병예방법안 입법예고...신고업무 지방 이관

국립보건원이 질병관리본부로 명칭이 바뀐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국립보건원을 질병관리본부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전염병예방법중 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고 이달 17일까지 의견수렴에 나선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안을 보면 전염병예방시설 설치운영의 신고접수 업무가 현행 복지부장관에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이관된다.

제1군전염병에 관한 강제처분 또한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이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개정안은 이와함께 소독업자가 소독실시사항을 기록·보관하지 않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 소독의무시설 관리자가 소독을 이행하지 않으면 2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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