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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약사 인력배치 조정 착수...논란 증폭

  • 강신국
  • 2003-11-29 06:04:13
  • 요약
  • 기획단, 약사 1명당 日조제수 80건서 100건 이상으로 조정

정부가 현행 연평균 1일 조제수 80건 이상인 병원약사 인력배치 기준을 100~200건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향후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의 약사 채용기준이 조제수 최소 80건당 1명에서 100건 이상으로 증가돼 의원에서 비약사 조제행위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보건의료발전기획단은 27일 열린 '참여정부 보건의료발전계획(안)' 공청회에서 의료전달체계의 효율화를 위해 의사, 약사 등의 인력배치·산정 기준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획단은 의료전달 체계의 효율화를 위해 기능분담 차원에서 진행되는 일이라며 시설·인력기준의 조정을 통해 의료기관 간 기능분화를 유도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기획단 관계자는 "병상을 많이 보유한 의원들이 늘어가고 있지만 시설·인력기준을 못 맞추는 곳도 많아 약사 뿐만 아니라 간호사, 조무사 등의 인력배치 기준 조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병원약사회측은 "80건 이상인 의료기관에서도 약사채용이 전무한 실정에서 약사 인력기준 조건을 100건 이상으로 늘리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못 박았다.

아울러 병원약사의 의료기관 채용 인력기준을 조제수로 한다는 약사법 자체에 문제가 많아 조제수 대신 환자수로 기준을 책정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의료법 시행규칙에는는 연평균 1일 조제수 80이상~160까지 1명의 약사를 배치 할 수 있고 80건 초과 시 약사 1명을 추가할 수 있다.

그러나 의사, 간호사의 인력배치 기준은 환자수에 적용을 받지만 약사는 조제수를 기준으로 책정돼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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