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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비 특별지급 80%가 영남권 집중

  • 김태형
  • 2003-11-27 12:05:43
  • 요약
  • 공단, 501곳 304억 심사후 3일내 지급...21일 종료

태풍피해 지역 요양기관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실시됐던 급여비 특별지급이 영남권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1일 급여비 특별지급을 종료한 결과 전체 304억중 80%인 242억원이 부산과 경남에 지급됐다고 27일 밝혔다.

공단은 태풍 매미로 인해 피해를 입은 병의원, 약국, 한의원 등 요양기관에 대해 피해신고를 접수받아 9월22일부터 11월21일까지 급여비 지급기간을 단축하여 전체 501곳에 304억원을 특별지급했다.

공단은 수재민들에 대한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심평원에서 공단으로 통보된 피해신고 요양기관의 심사자료에 대해 3일내에 청구액의 90%를 가지급한 후 사후정산하는 방식으로 특별지급제도를 운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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