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자동차 부당사용 과태료 2백만원
- 김태형
- 2003-11-23 15:41:4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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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관리지침 공고...발급일부터 3년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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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당하게 사용하면 2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장애인자동차표지 관리지침'을 만들어 공고했다.
이 지침을 보면 장애인자동차 표지 발급대상은 ▲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직계 존·비속 배우자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재외동포와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 장애인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단체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복지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등으로 규정했다.
장애인자동차표지는 차량을 주로 사용하는 장애인의 '보행상 장애유무'와 '본인 운전여부'0에 따라 4종류의 표지로 구분했다.
표지 유효기간은 발급한 달로부터 3년이며, 유효기간이 지난 표지는 읍·면·동에 반납해야 한다.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았어도 자동차번호, 발급기관 직인, 유효기간, 홀로그램 스티커 등이 훼손된 경우에는 즉시 반납 후 재발급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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