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의원 간이영수증 '수기' 발급만 인정
- 김태형
- 2003-11-10 10:47:2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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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영수증 서식 개정령 공포...약국 항목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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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와 약제비 영수증 서식이 간소화되지만 동네의원은 간이 영수증을 발급하려면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진료비와 약제비 영수증 서식을 개선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중 개정령'을 공포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단 기존 영수증을 사용하는 의료기관과 약국은 올 말까지 ▲환자성명 및 진료일자 ▲보험자·공단부담액·환자부담액 및 수납금액 ▲요양기관의 사업자등록번호·상호·사업장소재지 및 대표자성명 ▲작성연월일 등의 항목이 포함된 서식을 사용하면 연말까지 '의료비공제용'으로 인정된다.
이날 공포된 개정령을 보면 병의원과 약국은 조제일자를 방문별로 기재한 '진료비(약제비) 납입 확인서'[별지 제12호의2]를 사용할 수 있도록 서식이 신설됐다.
아울러 약국은 ▲환자성명 ▲조제일자 ▲투약일수 ▲야간(공휴일) 조제 ▲약제비 총액 ▲환자 본인부담금 ▲보험자부담금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 ▲총수납금액 ▲사용자등록번호 ▲사업장소재지 ▲상호 ▲성명 등이 담긴[별지 10호, 별지 11호] 서식을 사용해야 한다.
병의원은 필수항목과 선택항목으로 구분된 '입원 및 외래 진료비 영수증'[별지 6호, 7호]으로 통합됐으며 한방의료기관은 별도의 서식[별지 8호, 9호]이 마련됐다.
개정령은 그러나 병원급(한방병원 포함)이상 의료기관을 제외한 의원의 경우 '간이 외래 진료비 계산서·영수증'[별지 12호]을 발급할 수 있도록 규정했지만 '수기'로 기재토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간이영수증 발급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는 동네의원은 손으로 작성하지 않는 한 앞으로 연말 소득공제용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개정령은 이와함께 전자서명법에 따라 계산서·영수증 부본 및 본인부담금수납대장의 경우 공인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로 작성·보관할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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