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계, 의사 한약처방 행정처분 강력 촉구
- 강신국
- 2003-11-06 12:32:4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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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 한약처방은 의료법상 명백한 위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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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계가 지난 2001년 9월 발생한 ‘의사의 맥문동탕 한약처방’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지금까지 행정처분을 미뤄오고 있다며 즉각적인 행정처분을 촉구하고 나섰다.
6일 한의사협회는 복지부가 지금껏 아무 행정처분도 하지 않은 채 ‘덮기에만 급급하다’는 지적이 일부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며 이는 복지부의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한의협은 사건 당시 복지부가 한약제제에 대한 표시·허가 기준 등 관리에 관한 법령을 정비해 한약제 관리를 더욱 엄격히 하겠다고 공언한바 있지만 아무것도 이뤄진 게 없다고 밝혔다.
이에 한의협은 양방의사의 한약처방은 의료법에 명백히 위반된 것이므로 즉각적인 행정처분을 촉구하는 한편 한약제제·한약 등 한의약에 대한 적정한 관리를 위한 한의약법 개정을 요구했다.
한의협은 또 한약제제 표시·허가기준 등 약사법상의 한약제제 정의에 따른 하위법령 제정 등 관련 법률 정비 마련을 복지부에 촉구했다.
한의협은 한의약이 고유의 특성에 따라 개발·육성되고 관리 될 수 있도록 한약학과와 약학대학의 분리, 한의약청 설립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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