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소모적 간판논쟁 중단" 촉구
- 강신국
- 2003-10-31 14:42:50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건강세상 "비윤리적 허위광고 내부정화가 우선과제"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건강세상네트워크가 소모적인 간판논쟁을 중단하고 환자 알권리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으로 의료계에 강력 촉구하고 나섰다.
건강세상은 31일 논평을 통해 "일부 의사들이 마치 진료과목을 의료기관 명칭으로 사용하는 것이 허용되다가 의료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불법화된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며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건강세상은 "가정의학과 전문의인 홍길동이 의료기관 간판을 '홍길동 성형외과'로 표기하거나 일반의가 '홍길동 의원'으로 표기하면서 '의원' 명칭을 작게 하고 진료과목인 '성형외과'를 크게 표기하는 것 모두 의료법 시규 29조 2항의 '인정받은 전문과목' 규정을 위반한 허위광고"라고 설명했다.
건강세상은 "소비자는 이용하고자 하는 의료서비스에 관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며 "지금 의료계가 벌이는 찬반논쟁과 갈등은 환자의 권리와 이익은 전혀 고려치 않은 이기적인 모습"이라고 주장했다.
건강세상은 이에 지금 필요한 것은 소모적인 논쟁보다 의료계 스스로 비윤리적인 허위광고에 대해 내부정화를 엄격히 하고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건강세상은 끝으로 행정당국 또한 지금까지 방관하던 모습을 버리고 불법적·비윤리적 허위광고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출산지원금에 첫돌 선물까지…제약바이오 '파격복지' 경쟁
- 2약가개편 회피 허가 품목 증가…최고가 노린 구강붕해정
- 3소아적응증 기습 삭제에 의약사만 '쩔쩔'…식약처는 왜?
- 4HLB '리보세라닙' FDA 허가 또 제동…항서제약 실사 발목
- 5일본계 제약사, 국내 매출 '순항'…다이이찌·에자이 두각
- 6같은 마포인데 다르네…홍대-공덕 의원·약국 매출 분석
- 7코오롱, 인보사 손배 소송 1심 패소…제조상 결함 인정
- 8외부 자본 낀 '창고형 약국' 꼼수 차단법안 입법 채비
- 9HLB, 세 번째 FDA 승인 실패…경쟁력·특허·신뢰 '삼중고'
- 10정우신약, 회생절차 개시…재무 정상화 착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