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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주고 입점했더니 의원은 떠나고"

  • 주경준
  • 2003-10-27 12:42:44
  • 요약
  • 약국가, 피해사례 증가...철저한 사전조사 필요

의원 입점을 약속했으나 실제 입주가 이뤄지지 않아 피해를 입고 있는 약국과 함께 정작 권리금을 주고 입점했으나 의원이 이전, 약국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27일 약국가와 지역약사회에 따르면 처방전 건수가 권리금으로 둔갑된 상황에서 일부 건물주가 의원의 이전을 뻔히 알면서도 약국에 과도한 권리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 개설준비 약사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특히 약국과 계약시 건물주가 의원의 재계약 여부가 불투명함에도 불구 이를 약사에게 알리지 않고 두둑한 권리금만 챙기고 있어 신규개설시에는 반드시 의원의 계약기간 완료기간 및 재계약 여부에 대해 확인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실제 한 약사는 이전 약국터가 아닌 일반상가에 권리금까지 책정, 계약금을 낸 상태에서 의원이 내년 5월에 이전한다는 사실을 확인, 계약금 피해를 고스란히 입어야 하는 난감한 상황에 처했다며 하소연 했다.

또 다른 약사는 클리닉건물내 약국을 임대·개설했지만 최근 일부 의원이 이전하고 헬스클럽이 들어서면서 처방건수가 크게 줄어 애초에 낸 권리금이 무색할 실정이다.

이에 약사회 관계자는 “개설지를 두고 약사간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지금 약국을 운영할만한 공간이 남아있다면 어떤 흠이 있기 때문이 아니겠냐” 며 “권리금이 요구된다면 그 가치에 대해 충분한 검증을 해 피해를 줄여나가야 할 것” 이라고 당부했다.

부동산 관계자도 “최근 경기불황으로 의원이 입점한 일반상가가 약국 매물로 등장하는 경우가 많지만 대부분 약국에 한해 권리금이 책정된다” 며 “일부에서는 약사간 권리금 경쟁을 부추켜 가격만 높이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며 신중한 검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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