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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처방검토 업무 수가신설 검토 해야"

  • 강신국
  • 2003-10-20 06:20:42
  • 요약
  • 숙대 약대 신현택 교수, DUR 세미나서 주장

부적절한 약물처방을 예방해 약화 및 의료사고 방지를 위한 처방검토(DUR·Drug Utilization Review)제도 도입이 가시화 되고 있는 가운데 DUR에 대한 수가신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심평원의 DUR 도입 연구용역 사업을 담당한 숙명여대 약대 신현택 교수는 최근 열린 '약물사용 적정화를 위한 DUR 시스템의 응용' 세미나서 약제서비스 보험수가 중 DUR에 대한 수가를 신설·적용하는 방안을 도입하는 등 DUR 실무지침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신 교수는 또 심평원의 약제비 심사평가를 DUR 기준으로 강화시켜 약제비 수가에 차등반영하는 방안도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신 교수는 DUR 도입 방안으로 약물사용평가 위원회를 구성해 DUR 운영의 체계화 및 이에 수반된 정보 인프라 구축도 도입 단계에 있다고 제시했다.

신 교수는 "DUR이 도입 될 경우 의사와 약사의 협력체제 강화로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수 있고 부적절한 약물처방을 예방해 의료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불필요한 약물처방의 사전 예방으로 약제비 증가의 효과적인 억제가 가능하다"며 "복약지도와 함께 처방검토는 약사의 가장 중요한 업무"라고 강조했다. 한편 심평원은 최근 약물부작용 처방금기 543개 유형 및 특정연령 금기약 100성분을 공개해 DUR도입을 강력히 시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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