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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기약 처방·조제 연말부터 자동차단

  • 김태형
  • 2003-09-23 06:25:42
  • 요약
  • 복지부, DUR 적극 활용...의약품 B2B활성화 마련

의사와 약사가 잘못 처방하고 조제한 금기약을 환자가 복용하기 전에 자동 차단하는 프로그램이 빠르면 연말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2일 국정감사에서 통합신당 김명섭 의원이 제기한 상호 금기약물 처방과 관련, 올 연말이나 내년부터 자동점검 프로그램(DUR)을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와함께 "약물사용 평가에 대한 용역결과가 완성단계에 접어들었다"며 "배합금기 의약품 처방을 방지하기 위해 약사회와 의협 등 관련단체의 협조를 얻어 약물사용위원회 설립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명섭 의원은 이와 관련 "지금도 처방이 이뤄지고 있다"며 "금기약물을 차단하는 것은 시급성을 요하는 일"이라고 주문했다.

복지부는 또한 민주당 김성순 의원과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이 제기한 의약품 유통센터에 대해 "의약품유통기획단을 통해 금년말까지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의약품 직불제 폐지이후 이용자의 편의 증진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의약품 B2B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전제한 뒤 "이용자의 의무화가 아닌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삼성SDS와 벌인 소송에 패소한 것과 관련 "고율의 이자부담을 덜기위해 집행정지를 신청, 재판부로부터 수용됐다"며 "SDS와의 소송을 원만히 해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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