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 금품류 과도제공 뇌물공여죄"
- 이지명
- 2003-10-17 11:20:5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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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약협회,추계학회시즌 공정경쟁규약 준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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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계 학술대회 시즌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의사에게 과도한 금품류를 제공하다 적발된 제약사는 형법상 뇌물공여죄가 적용된다.
제약협회는 검찰측이 과도한 학술행사 지원, 보험삭감 보상요구 금품류 제공, 기부금 등은 형법상 뇌물공여, 배임증죄 및 배임수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는 만큼 공정경쟁규약 범위를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번에 일부 변경된 공정경쟁규약 세부조항은 다음과 같다.
△협회 비회원사도 규약 적용대상. △비보험약 거래도 규약 적용(사업자에 우선 규약 적용) △시공품은 최소포장 단위 1개로 1회만 제공가능. △PMS 금액은 건당 5만원 내외, 기간은 식약청의 관련법규에 따라 적용. △학술행사 협찬금액은 타용도 사용방지 위해 사용목적과 함께 신고. △학회주관 학술행사 일반참석자 여비지원은 불가. △학회 주관 학술행사 기간중 사업자 제품설명회 개최시 참석자 경비지원은 해당일자에 식사경비(1식)만 가능. △학회주관 학술대회 경품행사 품목당 상한금액은 30만원 이내. △국내외 학회에 참가하는 발표자 범위는 발표자와 공동연구자에 국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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