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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허위청구시 최고 10개월 자격정지"

  • 김태형
  • 2003-10-17 12:25:16
  • 요약
  • 복지부, 과잉진료는 '자격정지'서 '경고'로 조정

정부는 허위청구 처벌과 관련, 허위청구금액과 비율에 따라 최고 10개월간 자격정지 처분을 내리는 방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보건복지부와 규제개혁위원회에 따르면 과잉진료와 허위청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이 법제처 최종심사를 남겨두고 있는 가운데 허위청구 의사의 경우 복지부가 당초 마련한 1∼10개월의 자격정지 처분안이 통과된 것으로 밝혀졌다.

의사협회는 데일리팜의 '과잉진료·허위청구 의사 자격정지 처벌'(10월2일자) 이라는 제하의 기사에 대해 "규제개혁위 확인결과 '허위청구금액'이 아닌 '허위청구비율'에 따라 15일에서 5개월간 자격정지로 완화하여 통과됐다"며 정정기사를 요청해 왔다.

그러나 건강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 허위청구금액과 허위청구 비율에 따라 1∼10월까지 자격정지 처분을 내리는 안이 통과된 것으로 밝혀졌다.

아울러 자동차보험에 대한 허위청구는 해당 보험사에서 직접적인 삭감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 사법기관의 판결결과를 기준으로 허위청구금액에 따라 1∼10월간 자격정지토록 규정이 신설됐다.

복지부는 하지만 과잉청구의 처벌조항에 대해선 의료의 질을 행정기관이 판단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1차 위반시 '자격정지'에서 '경고'로 경감할 것으로 권고했다고 밝혀, 이 부분에 대한 의협의 확인결과는 사실로 드러났다.

복지부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부당청구로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으면 '의료기관은 허가 취소 또는 폐쇄'에 대해 상위법에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규칙으로 분명하게 명시한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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