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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진료·허위청구 의사 자격정지 처벌

  • 김태형
  • 2003-10-02 12:54:53
  • 요약
  • 처분규칙안 규개위통과...처방전 발행위반 공포도

과잉진료를 하거나 환자에게 부당하게 많은 진료비를 요구하는 의사는 빠르면 내달부터 자격정지 처분을 받는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진료비를 허위청구,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으면 의료기관은 허가취소 또는 폐쇄 조치된다.

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사의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내용의 '의료관계 행정처분규칙 개정안'이 1일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통과, 법제처의 최종 검토만 남은 것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개정안은 처방전 1매발행 의사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과 함께 빠르면 내달 공포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을 보면, 불필요한 검사·투약·수술 등 과잉진료를 하거나 부당하게 많은 진료비를 환자에게 요구한 의사는 1차 자격정지 1월, 2차 자격정지 3월, 3차 자격정지 6월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또 건강보험법을 위반 진료비를 허위 청구하는 의사는 1∼10월까지 자격정지를 받으며 의료기관 개설자가 부당청구로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으면 해당 의료기관은 허가 취소 또는 폐쇄된다.

허위청구 금액에 따른 행정처분 규정은 ▲2,000만원∼2,499만원-9월 ▲1,500만원∼1,999만원-8월 ▲1,000만원∼1,499만원-7월 ▲800만원∼999만원-6월 ▲600만원∼799만원-5월 ▲400만원∼599만원, 4월 ▲200만원∼399만원-3월 ▲50만원∼199만원-2월 ▲50만원 미만-1월 등이다.

개정안은 이와함께 진료기록부 등의 이관이나 보관하지 않은 의료기관에 대해선 시정명령을 내리는 한편, 의사 경력을 과대광고한 경우 행정처분 조항을 신설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큰 이견이 없어 법제처의 최종 심사를 남겨두고 있다"며 "처방전을 1매 발행하는 의사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과 함께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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