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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표현 동일조제 등으로 개선 필요

  • 주경준
  • 2003-10-07 06:30:36
  • 요약
  • 약국가, 활성화 정책불구 부정적 이미지 지적

대체조제라는 표현이 주는 부정적 이미지에 대한 환자들의 거부감 해소를 위해 동일제제조제 등으로 표현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6일 약국가는 ‘대체’는 동일성분·함량·제형의 약으로 조제해준다는 의미보다는 다른약으로 대신해 준다는 뜻이 강하게 느껴져 환자들의 거부감을 일으킬 수 있다며 동일제제조제나 동일성분조제 등의 표현으로 바꿔, 긍정적 이미지를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또한 저가약 인센티브 등 대체조제 활성화를 꾀하고 있다는 점에서 부정적 어감의 표현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약국가가 제시하는 표현은 분업초기 약대생들이 제시한 ‘동일성분조제’를 비롯, ‘동일조제’, ‘동일제제(약)조제’ 등이 제안됐다.

또 성분명처방과 상대되는 의미에서 ‘성분명조제’ 또는 ‘성분(별)조제’ 등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한 개국약사는 “환자에게 해당약이 없어 대체를 해도 되겠습니까라는 표현이 주는 어감보다는 동일성분·제형·함량으로 성분명조제를 하겠습니다라는 느낌이 훨씬 긍정적 이미지를 준다” 며 “이에대한 공감대 형성과 개선작업이 진행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약사회 관계자도 대체라는 표현보다는 약사가 환자에게 적정 투약을 하는 것을 부각시킬 수 있는 표현이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며 약사법 등의 개선을 공식요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대체조제후 사후통보의무를 이행치 않아 행정처분이 급증하는 것과 관련 지역약사회 관계자는 ‘준법투쟁’이라는 표현으로 사후통보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 관계자는 “최근 행정처분의 90%이상은 사후통보 불이행이라며 사후통보에 응대하지 않는 의원이 있다면 싫은 소리를 듣는 한이 있어도 끝까지 약사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며 “이같은 노력이 진행되야만이 사후통보의 폐지 나 의사의 통보응대 의무화 등에 대한 논의구조가 성숙해 질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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