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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지역 건보료 최고 50% 6개월간 경감

  • 김태형
  • 2003-09-15 18:53:09
  • 요약
  • 복지부, 체납세대 가산금도 면제...구호본부 설치

수해지역 주민들의 건강보험료가 피해정도에 따라 최고 50% 경감되며 보험료 체납자에 대해 부과되는 가산금도 6개월까지 면제된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이재민 구호활동과 관련 "피해정도에 따라 보험료의 30∼50%를 최장 6개월까지 경감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감율은 완파·사망의 경우 50%이며 반파·중상 40%, 일부 파손·중경상은 30%이며 해당 시·군·구의 협조를 통해 신속하게 처리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와함께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체납자에 대해 부가되는 가산금도 6개월까지 면제하는 한편, 사망자와 부상자에 대한 장애연금을 신속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이재민 구호 및 방역활동 지원을 위해 11일부터 '중앙재해구호본부'를 설치 운영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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