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식 과대광고 대형약국 무더기 적발
- 강신국
- 2003-09-05 06:51:49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부천중부서, 약국10곳 식품위생법 위반 불구속 입건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건강보조식품을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대 광고해 판매한 대형약국 10곳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 부천중부경찰서는 4일 지역 내 대형할인점과 약국 등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통해 S약국, O약국, H약국 등 10개 약국 약사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약국들은 약이 아닌 저함량 비타민제 등 건강식품을 여성암, 골다공증에 효과적이라고 과대광고를 하며 제품을 판매한 혐의다.
특히 약국들은 건식의 효능·효과 등 과대광고 문구가 들어간 포스터 부착 또는 POP를 설치해 환자를 현혹시켜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오정구와 원미구 지역의 대형약국을 집중적으로 단속했다"며 "이번 단속은 관내 약국은 물론 대형할인점, 식품유통업체 등을 대상으로 진행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들 약국을 관할 행정기관에 통보, 행정조치 토록했다.
한편 부천시약사회는 "적발된 약국 중엔 건식 제조사에서 제작-공급한 포스터 부착만으로 처분을 받게될 처지에 놓인 약국이 많다"고 밝혔다.
또 "포스터 부착이 불법인지 모르고 판매 한 약사가 태반"이라며 "경찰의 이번 조치는 너무 과중하다"고 주장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조제실서 한 지시도 위법"…종업원 약 판매 2심도 벌금형
- 2"창고형·성지 용어가 문제 없다니"…과당경쟁 유도하는 공정위
- 3'홀로서기' 삼성에피스, 비만약에 항체도 탑재…신약 투자 가속
- 4국내개발 자폐약 기대 모았던 '스페라젠', 왜 약심 못 넘었나
- 5일반약 생산액 비중 역대 최저·품목 수↓…더 좁아진 시장 입지
- 6클래리트로마이신 불순물 공포 끝?…업체들 일제히 "정상 유통"
- 7"D+296, 한약사 문제 해결하라" 대구시약-학생들 시위
- 8에퀴피나 제네릭 침투 본격화…고용량·미등재특허 차별화 전략
- 9보신티-염변경 제품 동시 약가협상...법적 공방까지 가시밭길
- 10한국유나이티드제약, 최대주주 강덕영→2세 강원호 변경 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