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간호법안 거부권 행사...간호계 반발 예상
- 이정환
- 2023-05-16 10:4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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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역간 과도한 갈등 불러…국민 건강 최우선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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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안은 국회로 다시 넘겨져 본회의 무기명 투표 절차를 거치게 됐다. 의결을 위해서는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표가 필요하다.
윤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간호 업무의 탈 의료기관화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며 "국민 건강은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다. 정치 외교도, 경제 산업 정책도 모두 국민 건강 앞에는 후순위로, 국민 건강을 다양한 의료 전문 직역의 협업에 의해 제대로 지킬 수 있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윤 대통령은 "간호법안은 유관 직역 간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이러한 사회적 갈등과 불안감이 직역 간 충분한 협의와 국회의 충분한 숙의 과정에서 해소되지 못한 점이 많이 아쉽다"고 말했다.
이어 "국무위원들께서는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장관의 설명을 듣고 유익한 논의와 함께 좋은 의견을 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 이후 국무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 재의요구권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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