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협 "거부권 행사되면 단체행동 돌입...파업은 아냐"
- 강신국
- 2023-05-15 16:3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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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사 회원 98.6% 단체행동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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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간호법에 대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간호계가 사상초유의 단체행동에 나설 전망이다. 단체행동에 대한 간호사 의견 조사 결과 98.6%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대한간호협회(회장 김영경)가 지난 8일부터 14일까지 협회에 등록한 전체 간호사 회원을 대상으로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참여인원 10만 5191명(14일 자정 기준) 중 10만 3743명(98.6%)이 '적극적인 단체행동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번 의견조사에는 전체 대상 회원(19만 2963명) 가운데 54.5%가 참여했다.

김영경 회장은 "대한민국 모든 간호사들이 압도적으로 적극적인 단체행동을 해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했다"며 "국민 건강권과 대한민국 보건의료 미래의 명운이 달린 간호법 공포를 두고, 간호사들이 적극 행동에 나서기를 결심한 만큼 간호법에 대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 그에 따른 적극적인 단체행동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는 적극적 단체행동 여부와 함께 간호사 면허증 반납 운동 참여와 간호사가 원하는 정당에 가입하는 1인 1정당 가입하기 ‘클린정치 캠페인’ 참여에 대한 의견도 조사했다. 조사결과 간호사 면허증 반납 운동에 참여하겠다는 의견은 64.1%(6만7408명)였다. 또 1인 1정당 가입하기 ‘클린정치 캠페인’에는 79.6%(8만3772명)가 참여하겠다고 응답했다.
한편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간호법안 관련 입장 브리핑'을 열고 "정부·여당이 전날 당정협의회에서 간호법에 대한 거부권을 건의하기로 해 오늘 국무위원으로서 대통령께 재의요구 건의 계획을 보고드렸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간호법안은 전문 의료인 간 신뢰와 협업을 저해하여 국민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의료현장에서 직역간 신뢰와 협업을 깨뜨려 갈등이 확산할 우려가 있고 이 경우 국민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말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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