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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한의사 예비조제 허용 강력반발

  • 강신국
  • 2003-06-18 11:15:50
  • 요약
  • 복지부, 제도적 인정 필요...한의계, 환영의사 밝혀

대한약사회가 복지부가 추진 중인 한의학육성에관한법률안 제30조의 예비조제 허용에 대해 대법원 판례나 기존법 어디에도 없는 특수조항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한의학 특성에 맞는 적절한 약사관련 제도가 보완될 때까지는 한의사 예비조제를 제도적으로 인정하자고 밝혀 향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18일 국회서 열린 한의학육성법 관련 공청회서 약사회 이숙연 한방정책위원장은 한의약 분야에서도 조제업무의 고유영역은 한약사나 한약조제약사가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만약 예비조항이 허용된다면 약사·한약사 모두에게 적용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복지부 변철식 한방정책관은 "한의사의 예비조항 근거규정을 마련 할 경우 한의사의 임상능력을 높이고 환자의 질병치료와 진료상의 편의를 증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변 정책관은 "예비조제 관행의 제도적 인정이 한의약 육성발전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하다"며 적극적인 시행의사를 밝혔다.

또 경희대 한의과대 안규석 학장도 "예비조제는 한의사 질병 치료 시 환자의 편의와 시의적절한 치료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며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못 박았다.

한편 한의사협회 이응세 부회장은 "이번 법안은 한의약 발전을 위한 큰 틀 마련이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며 한의약 고유의 특징과 장점이 최대한 발휘 될 수 있도록 한 법안마련에 환영 입장을 표했다.

끝으로 서울경제신문 박상영 차장은 법안제정의 필요성에 공감 한 뒤 "한의학계의 발전을 위한 지원시스템이 현행 의료체계의 근간을 뒤흔들어서는 안된다"며 "작은 이해관계나 틀에 얽매이지 말고 양방과 한방이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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