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폐업시에도 처방전 적정 보관해야”
- 주경준
- 2003-06-05 19:04:33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질의회신, 약국 신규인수자 보관의무 없어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약국 폐업시에도 약사가 조제한 처방전을 2년간 보관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5일 복지부는 경기도약이 약국을 인수해 신규개설시기 기존 약국개설자가 수용한 처방전 보존의무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해 기존 개설자가 처방전을 보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약사법 25조 규정에 의해 2년가 보전하는 것은 적정조제 확인, 약화사고 등의 분쟁시 증거자료, 환자의 조제내역애 대한 확인요청 등에 응하는 취지라고 설명하고 폐업한 약사가 처방전을 보관해야 한다고 답했다.
또 부득이 폐업약사가 이민등을 갔을 경우에는 별도의 규정은 없으나 약사법 규정의 취지가 달성될 수 있도록 적정하게 보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주경준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신속한 재인증과 소송 반전…GMP 취소 업체들 재기 총력전
- 210년 걸친 약가인하…제약-유통-약국, 차액정산 전쟁 예고
- 3코대원에스 제네릭 15일 일제히 허가신청…우판 경쟁 치열
- 4제네릭과 신약 사이, 약가인하로 본 가중평균가의 역설
- 5원료약으로 축적한 신약 경쟁력…에스티팜, 체질전환 속도
- 6포타겔·스타빅, 지난 6~8일 소아 처방·조제 삭감 피했다
- 7강원호 대표, 유나이티드 최대주주 등극…실적이 만든 승계 공식
- 8클린콜·AI내시경·펙수클루…대웅제약, 소화기 밸류체인 확장
- 9난소암 신약 급여 순풍…치료 전략 세분화 기대감↑
- 10[기자의 눈] 집합 연수교육 논란이 남긴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