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통합 유예법안-건전화특별법 상충"
- 김태형
- 2003-06-04 12:11:2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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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건전화특별법 취지 훼손...특별위도 역할 중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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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이원형 의원이 제출한 건강보험 통합을 2년 유예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제도개혁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등에 관한 특별법안’이 기존 보험재정 건전화특별법과 상충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에 따라 4일 열리는 보건복지상임위에서 이 법안의 법적 타당성을 둘러싸고 여야간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은 3일 ‘국민건강보험제도개혁 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등에 과한 특별법안’ 검토보고서에서 “기존 특별법의 존재위미를 무색하게 할 수 있으므로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따라서 "특별법안을 새로 제정하기 보다는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의 내용 중 수정할 내용이 있으면 이를 개정해 나가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덧붙였다.
전문위원은 특히 특별위원회 설치와 관련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및 관계장관, 노사단체 대표자 등으로 구성되도록 하고 있어 정치적 입장에 따른 갈등과 주장으로 정치화 형식화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법안에 당연직 위원으로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 3명을 포함시킨 것에 대해서도 "국회의원의 감시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문위원은 재정통합 2년 유예와 관련 "재정건전화특별법에서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급여비용과 건강보험사업 운영비 40%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며 "보험재정에 대한 정부 지원이 지역보험 재정의 규모에 근거하도록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2006년까지는 구분계리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특별법안으로 규정할 것이 아니라 재정건전화특별법에서 경과조치로서 규정하는 것이 법체계상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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