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의약사와 갈등 중인 약배달 플랫폼 들여다본다
- 강신국
- 2023-05-12 11:21:33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신규 진입·혁신적 영업활동 제한하는 규제개선 과제 발굴
- 연구용역 발주...의약사-환자-사업자 이해관계 등 분석
- PR
- 일본 주요 대학교 약학부 한국인 특별 전형 입시 신(편)입학
- 자세히보기

즉 비대면 진료 플랫폼, 원격진료 관련 신기술, 성형정보 플랫폼 등이 주요 연구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 향후 비대면 진료 법제화 과정에서 주요 자료가 될 가능성이 있다.
공정위는 지난 10일 '바이오헬스케어 분야 시장분석 및 주요 규제에 대한 경쟁영향평가'를 주제로 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또한 공정위는 바이오헬스케어 시장에서 신기술과 융합된 서비스 실태파악, 시장구조, 법·규제 현황 및 주요 사안에 대한 경쟁영향평가를 연구의 목표로 잡았다.
공정위는 바이오헬스케어 분야별 시장 상황, 거래 현황, 거래 당사자인 의사, 약사, 환자, 사업자 이해관계 및 요구사항, 법·규제현황 등을 분석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존의 법·규제 체계에 의한 서비스 창출 지연이나 서비스 범위가 제한되거나 제한될 우려가 있는 사안을 발굴해 경쟁영향평가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즉 현행 규제가 해당 시장의 경쟁자 수, 사업자의 경쟁능력·유인 또는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했는지 여부를 정성·정량 평가하겠다는 것이다.
공정위 측은 "바이오헬스케어 분야의 시장구조, 국내·외 최신 경쟁정책 동향 등을 파악해 향후 정부의 바이오헬스케어 분야 불공정행위 모니터링 등 각종 시책 추진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축적하는 게 목표"라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
약사회, 플랫폼 업체들 만났다…어떤 말 오갔나
2023-05-10 17:22
-
비대면 진료 플랫폼들, '개인정보 처리 미흡' 과태료 처분
2023-05-10 16:05
-
"대통령 방미 바이오社 다수 동행, 육성 의지 보인 것"
2023-05-01 16:53
-
정부도 비대면 재진 중심으로…"공공·안전이 최고 가치"
2023-05-01 16:22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치과용 항생제 '로도질정' 허가 취하…"대체 약제 충분"
- 2한미 폭로 제보자, '공익' 주장에도 남는 의문 '셋'
- 3"싸니까 한번 먹어볼까?"…건기식도 상담이 필요한 이유
- 4건보공단 약제관리실장에 이윤학…보험급여실장 윤유경
- 56개월 연장…연내 PIT3000→PM+20 전환 가능할까
- 6‘당뇨 3제 복합제’ 기지개…상반기 처방액 59% 쑥
- 7코오롱제약, 신약개발 뗀다…'티온엑스바이오' 신설
- 8AI 약사 내세운 식품 부당광고 제동…행정처분 신설
- 9대원제약, 건기식·만성질환 쌍끌이…상반기 매출 3109억원
- 10서울시약, 시의회에 통합돌봄·창고형약국 정책 협력 요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