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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억원대 판매대금 훔친 약국종업원 '덜미'

  • 강신국
  • 2003-05-27 12:33:23
  • 요약
  • 경기 안양경찰서, J모씨 체포...8개월간 상습절도

자신이 근무하는 약국에서 판매대금 3억9000여만을 훔친 약국근무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27일 경기 안양경찰서는 안양 모 약국에서 8개월간 건식·드링크류를 판매한 뒤 대금을 가로채는 수법으로 부당이익을 챙긴 J씨를 상습절도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J씨는 약국에서 근무하는 동안 건강식품 등을 판매한 뒤 약사나 다른 근무자가 한눈을 파는 동안 판매대금을 챙긴 것.

이에 이 약국 약사는 매출액과 판매규모에서 차이가 계속 발생하자 약국에 CCTV를 설치하는 등 대비책을 마련했고 이에 J씨는 불법행위를 그만뒀다.

하지만 J씨는 약사 몰래 절도행위를 계속 해 오다 단골손님의 제보로 결국 덜미를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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