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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매상대상 수액제제 유통조사

  • 최봉선
  • 2003-05-24 07:13:33
  • 요약
  • 지방에서 불법유통 적발…약국까지 확대 전망

서울시보건과가 수액제제에 대한 유통조사에 나섰다.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21일 서울지역 수 곳의 의약품 도매상들을 대상으로 전문약으로 분류된 수액제제에 대해 구입 및 판매수량을 비롯해 판매된 거래약국 명단 등 유통경로를 파악해 갔다.

서울시의 이 같은 조사는 최근 한 광역시 보건소에서 의사의 처방전 없이 판매할 수 없는 전문 수액제 의약품을 가정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투약해 온 일명 ‘주사 아줌마’를 적발하면서 발단이 됐다.

한 도매사장은 “이날 의약과 관계자들이 영양수액제류에 대해 초점을 맞춰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도매상 판매수량을 기준으로 각 약국에 대한 조사도 조만간 이루어질 것 같다”고 말했다.

수액제제에 대한 유통조사는 도매상보다 처방전 없이 불법으로 환자들에게 판매한 약국을 적발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되며, 도매상의 판매수량과 약국의 구매수량 확인은 물론 의료기관의 처방전 내역 확인이 예상된다.

또한 이 과정에서 약국이 아닌 도매상 영업직원들에 의해 불법 유통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사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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