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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정약 로스율 0.2%인정 하나마나"

  • 주경준
  • 2003-05-23 06:03:08
  • 요약
  • 개국가, 개선은 환영...현실성 미흡 지적

향정신성의약품의 로스율을 인정토록 마약류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이 개선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인정비율이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23일 개국가는 향정약 1000정당 2정만의 오차만을 허용하는 것은 실제 제품사입시 파손·수량부족 등의 현상에 비춰볼 때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로스율 인정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대한약사회의 향정약 현장조사시에도 500정 병단위포장에서도 10여정 이상 파손되거나 수량부족 및 과다 사실이 확인된 만큼 보다 탄력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개국가는 이에 최소 0.5% 정도의 손실율을 인정하거나 행정처분에 대한 수위를 로스율이 과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약사회도 사용량에 따른 손실율 차등 적용 등을 건의했으나 로스율이 지나치게 낮게 인정된 점이 아쉬운 대목이라고 밝혔다.

약사회 관계자는 “법제화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단일형태의 로스율 적용이 불가피했다 하더라도 0.2%의 인정은 지나치게 낮은 감이 없지 않다” 며 “향후 보다 발전된 방향으로 개선되도록 노력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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