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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률제 포함 본인부담상한제 27일 논의

  • 주경준
  • 2003-05-22 13:38:33
  • 요약
  • 건정심 산하 건보보장성강화소위 첫 회의

소액환자에 대한 정률제 도입여부 및 중증환자의 본인부담 축소 방안 등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에 착수한다.

복지부는 오는 27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산하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소위원회 첫 회의를 열어 중증질환자의 보험급여율을 높이는 등 급여적정화를 중점적으로 진단할 예정이다.

소위는 정부·의약단체·시민단체간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 환자의 본이부담방식의 정률제 도입여부 등에 대한 본격적인 협의를 거쳐 오는 8월 건정심위에 안건으로 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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