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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생제 무차별처방 의원 760곳 특별관리

  • 김태형
  • 2003-05-22 12:04:12
  • 요약
  • 복지부, 개선없으면 현지조사 방침...자율시정 권고

의료계가 약제평가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선 가운데 항생제와 주사제를 무차별 처방하는 의원 760곳에 대한 특별관리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처방행태를 개선하지 않은 약제 하위등급 기관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하는 등 특별관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의 이같은 방침은 약제 적정성평가를 시행한 지 2년이 넘었지만 항생제와 주사제를 100% 처방하는 의사들이 있는 반면, 전혀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편차가 심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실제, 바이러스 질환으로 분류되고 있는 급성상기도염(감기) 환자 100명 가운데 99명에게 항생제를 투여하는 의원도 다수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따라서 약제 평가 대상으로 포함된 전국 2만여개 의료기관 가운데 처방행태가 불량한 의원급 의료기관 760곳에 대해 정밀심사와 종합관리제를 통해 권고한 뒤 뚜렷한 개선이 없으면 현지조사(실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배종성 보험관리과장은 "약제평가에서 9등급(최하위)을 받은 의료기관은 일단 특별감시 대상"이라며 "처방추이를 면밀히 지키본 뒤 변화가 없으면 현지조사를 벌이겠다"고 말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지속적인 약제평가 통보에도 불구하고 처방패턴을 변경하지 않는 의사들이 발견되고 있다"며 "올해까지 종합관리제를 통해 자율적인 개선을 촉구하는 적극적인 계도활동을 벌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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