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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정약 손실율 0.2%-내달 26일부터

  • 김태형
  • 2003-05-22 07:13:58
  • 요약
  • 규개위 의결, 약국 저장시설 경보장치 설치 의무화

내달 26일부터 향정신성의약품 손실율이 전월 사용량의 0.2%까지 인정된다.

또 향정약 취급자는 저장시설에 도난경보장치 등을 설치 운영해야 한다.

규제개혁위원회는 21일 이같은 내용의 마약류관리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를 거쳐 내달 26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향정약 취급 약사는 저장시설에 잠금장치를 설치 운영하는 등 마약류의 도난 및 불법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개정안은 잠금장치 보관의무를 불이행했을 땐 1차 취급업무정지 15일, 2차 1월의 처분을 받으며, 향정약을 다른 의약품과 구분보관하지 않으면 1차 경고, 2차 취급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받도록 규정했다.

또 로스율과 관련, 전월 사용량의 0.2%까지만 인정했다.

개정안은 이와함께 마약류 취급자에 대한 교육을 연 1회이내에서 2회 이내로 확대했으며 교육대상자를 마약류 도난·분실당한 취급자까지 확대했다.

개정안은 마약류 기록과 관련 마약류소매업자(약국)는 별지 18호서식에 의한 관리대장과 마약류를 조제한 처방전을 작성-비치해야 하며 마약은 별지 19호 서식에, 향정신성약은 20호 서식에 의한 관리대장을 작성, 비치토록 했다.

마약류수출입업자, 마약류제조업자, 마약류원료사용자 및 마약류도매업자는 별지 17호서식에 의한 관리대장을 작성, 비치해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시행령은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규칙은 법제처 심사를 거쳐 내달 26일 이전에는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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