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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원상당 '가짜 비아그라' 유통망 적발

  • 정시욱
  • 2003-05-21 10:31:53
  • 요약
  • 대구지검, 무역업자 등 7명 구속기소

대구지검 포항지청 조경헌 검사는 중국산 가짜 비아그라 시가 10억원 상당의 4만9천600여정을 수입, 국내에서 포장해 판매한 무역업자 등 7명을 상표권 위반 및 약사법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번에 적발된 가짜 비아그라는 지금까지와는 수법이 판이한 두알 포장으로 유통하다 적발됐다. 이번 사건으로 무역업자 문모(42.경기도)씨와 보따리상 정모(31.경기도)씨 등 7명은 구속기소됐고, 포장지를 인쇄하도록 지시한 경기도 광주의 김모(48)씨는 상표권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문씨 등은 지난 2000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중국산 가짜 비아그라 5만여 정을 구입, 미국에서 생산된 수입산으로 둔갑시키기 위해 경기도 광주 모 공업사에서 두알들이 포장지 5만2천장을 인쇄한 혐의다.

이들은 불법 포장한 비아그라 4만1,800여정을 보따리상을 통해 전국에 유통시켰고, 나머지 7천700여정은 보관 중에 적발됐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과 같은 경우 국제 신인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라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가짜 비아그라에 대해 단속 등을 겸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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