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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브이메디, 약포장기 특허 분쟁 승소

  • 강신국
  • 2003-05-20 18:56:54
  • 요약
  • 대법원 "실용신안 침해 아니다" 원심파기

자동약포장기 정제수납장치 실용신안 침해 여부를 놓고 제이브이메디(대표·김준호)와 일본 유야마사(대표·유야마 쇼우지)가 3년6개월 간 끌어오던 특허분쟁이 제이브이메디의 승소로 일단락 됐다. 대법원 제3부(주심·이규홍 대법관)은 16일 "분쟁의 핵심인 원통형 정제수납함의 모양에 대해 제이브이메디가 유야마의 실용신안을 침해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앞서 특허심판원과 특허법원은 "제이브이메디가 개발한 정제분류포장기 고안은 유야마 등록고안(실용신안 제94437호)을 이용한 것으로써 그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결, 유야마의 손을 들어 줬었다. 김준호 대표는 "우리 기술은 한국 및 미국 특허청에서 이미 모두 특허를 받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소송이 진행된 3년6개월 동안 매출 손실과 악성루머로 시달렸다"며 "외국 기업의 무차별적인 제소에 대해 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초기단계부터 능력 있는 특허전문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대응대책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고 말했다. 소송대리인인 AIP 법률특허사무소 이수완 대표변호사는 "제이브이메디의 등록고안이 유야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한 특허법원의 판결이 시정되고 한국 기업의 훌륭한 기술이 늦게나마 보호받게 된 것은 대단히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드럼형 정제수납장치 기술은 제이브이메디가 99년 국산화한 후 세계적으로 4개 회사만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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